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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등록일 2008-12-29 조회수 19736
첨부파일 추천서예시(개인추천인).hwp
추천서예시(단체추천인).hwp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추천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자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

         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3. 추천기간 : 2009년 1월 5일(월)부터 2009년 1월 8일(목)까지

 

4.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양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법원에서 추천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후보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우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2009년 1월 8일(목)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

     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공히 추천서 겉봉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총괄) 이승련 부장판사(3480-1290 ; LSR@scourt.go.kr) 또는

     인사관리심의관 최건호 판사(3480-1289 ; choikh@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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