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 ||
|---|---|---|---|
| 등록일 | 2008-12-29 | 조회수 | 19736 |
| 첨부파일 |
추천서예시(개인추천인).hwp
추천서예시(단체추천인).hwp |
||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 다 음 -
1. 추천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자
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추천방법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양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법원에서 추천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후보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제출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인사관리심의관(총괄) 이승련 부장판사(3480-1290 ; LSR@scourt.go.kr) 또는 인사관리심의관 최건호 판사(3480-1289 ; choikh@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
|||
| 이전글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다음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