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안내
등록일 2009-02-16 조회수 35668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안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제7082호, 2004. 1. 20>에

  의거 2009. 3. 1.자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1. 업무개시일 : 2009. 3. 2.(월)

    2.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지하철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로부터 5분거리)

    3. 관할구역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대표전화 : 031)8086-1114

 

 

 ※ 주의 (종전과 변동이 없는 사항)

 * 안양등기소 관할 등기관련 업무는 계속해서 안양등기소에서 처리

 * 개인회생ㆍ파산 등의 업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함

 

이전글 제3회 사회봉사 지원 신청 안내
다음글 대법원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