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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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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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16 | 조회수 | 35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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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안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제7082호, 2004. 1. 20>에 의거 2009. 3. 1.자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1. 업무개시일 : 2009. 3. 2.(월) 2.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지하철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로부터 5분거리) 3. 관할구역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대표전화 : 031)8086-1114
※ 주의 (종전과 변동이 없는 사항) * 안양등기소 관할 등기관련 업무는 계속해서 안양등기소에서 처리 * 개인회생ㆍ파산 등의 업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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