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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제3회 사회봉사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09-02-17 조회수 14882
첨부파일 붙임1-제3회_사회봉사지원_신청_안내.hwp
붙임3-봉사활동_상세_내역.hwp
붙임2-제3회_사회봉사_지원_신청서.hwp

제3회 사회봉사 지원 신청 안내

 


1. 사회봉사 지원 취지
   ○  법조협회에서는 법조의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행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원 및 법조직역 종사자의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 대 상
   ○  봉사정신과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직역 소속 단체
      - 구성원 비율: 사회봉사 지원 단체 전체의 구성원 중 회원 및 법조직역 종사
자가 차지하는 비율

                           30% 이상
      - 사회봉사 기간 : 3년 이상
       ※ 법조직역 : 법원ㆍ법무부ㆍ검찰ㆍ변호사ㆍ법무사

 


3. 지원 방법
   ○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과정을 거쳐 2009년도 지원 단체를 선정

       하며, 봉사활동 비용으로 지원금(지원 기간: 1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단체 수 및 지원 금액은 심사 후 결정

 


4. 신청 접수
   ○  기   간 : 2008. 2. 2. ~ 2. 28.
   ○  방   법 : 신청서, 봉사활동 상세 내역 및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접수처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5동(법무부) 103호 법조협회
      ※ 서류 양식 및 관련 사항은 법조협회(Tel. 02-2110-3622~4)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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