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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속기원(기능 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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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25 | 조회수 | 13415 | ||||||
| 첨부파일 | 속기원(기능 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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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속기원(기능 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와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춘 천 지 방 법 원 장 --------------------------------------------------------------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시간 : 2009. 3. 2.(월) ~ 2009. 3. 4.(수) 10:00~17:00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한 자에 한하여 첩부 소인 후 교부(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아.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1부 ─ 이상 응시원서 제출시 ─ 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3부 차. 신원진술서 ····································································· 4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7.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2009. 3. 6.(금) 나. 2차시험(면접시험) (1) 일시 : 2009. 3. 12.(목) 15:00 (2) 장소 : 3층 소회의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당일 신원진술서 3통 제출요함.)
8.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3. 9.(월)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3. 13.(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chuncheon.scourt.go.kr)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3. 16.(월) ~ 2009. 3. 19.(목)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 033-259-9105) 다. 제출서류 (1)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사진 붙임) ····················· 2부 (2)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법원소정양식, 사진 붙임) ···················· 2부 ※ 단,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서류 중 1호의 제출이 불필요함.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1.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 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속기원(기능10급)의 담당 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2.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 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총무과(담당자 조성민 실무관, ☎ 033-259-91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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