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9-03-09 조회수 13914
첨부파일 연구용역과제공모(소송비용).hwp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9.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나. 필요적 검토사항
   ○ 인지대의 적정한 수준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인지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
   ○ 인지, 보관금, 예납금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민사소송비용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정비 방안 모색
   ○ 증거조사비용 등의 산정기준 간소화 방안 모색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민사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의 검토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의 민사소송비용 제도를 조사, 연구를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 방안 도출
    - 인지대의 적정한 수준, 인지대 환급 사유 등을 남소 및 남상소의 억제 효과, 경제적 약자의 
      제소 권한의 제약 효과 등의 관점에서 실증적 분석과 평가 실시
    - 인지대와 송달료를 국고금과 예납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현재의 비용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산정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연구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9. 4.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3. 9. ~ 2009. 3. 20.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3. 2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9.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49(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사법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