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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09-03-09 조회수 14208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채용공고(2009속기원).hwp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09 - 1호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6일

서 울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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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속기원(기능10급)   ○명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1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심사결과는 개별통지 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9. 3. 30.(월) ~ 2009. 3. 31.(화) 10:00 ~ 17:00
     ※ 우편, 단체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첨부) ····································· 1통
      (2)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상세히 기재) ······································································ 1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아야 함) ······························· 1통
      (4) 주민등록표등본 ····································································································································· 1통
      (5)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통
      (7)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통
         (단,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 × 4.5㎝, 동일원판) 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 4. 13.(월) 14: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실(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4호)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20.(월)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4. 22.(수) ~ 2009. 4. 23.(목) 09:00 ~ 17: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각 3통 
      (2) 주민등록표등본 ····································································································································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 5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통
      (7) 자필이력서 ············································································································································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9) 사진 6매 (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한 경우에는 2년)
        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는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바.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전화: 02-530-1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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