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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09 - 2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서 울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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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명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전형 심사결과는 개별통지 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9. 3. 30.(월) ~ 2009. 3. 31.(화) 09:00~17:00 ※ 우편, 단체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첨부) ····································· 1통 (2)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상세히 기재) ······································································ 1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아야 함) ······························· 1통 (4) 주민등록표등본 ····································································································································· 1통 (5)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통 (7)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통 (단,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 × 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 4. 14.(화) 14: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실(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4호)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4. 20.(월)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4. 22.(수) ~ 2009. 4. 23.(목) 09:00 ~ 17: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각 3통 (2) 주민등록표등본 ······································································································································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 5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통 (7) 자필이력서 ···············································································································································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9)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 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바.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전화 : 02-530-1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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