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11628
첨부파일 연구용역과제공모(형사조정)-0903.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15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5.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 가해자-피해자 조정을 비롯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적 해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 제기
    -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적 해결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적 해결 논의 배경 및 도입 필요성,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등 분석


 ○ 외국의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적 해결제도 현황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해자-피해자

    조정 중심으로)
    - 각국 제도의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평가와 전망
    - 조정담당자(기관)의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 형사사법기관이 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른 모델 구분
    - 형사조정 등 화해적 해결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수집 및 분석


 ○ 검찰 운영 형사조정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포함) 관련
    - 검찰 운영 형사조정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
    - 수사단계 형사조정의 도입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 검찰의 형사조정 입법 계획에 대한 평가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적 해결을 위한 법원 역할 모색
     - 민사조정센터, 조정위원회 등 현재의 법원 관련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적 해결제도 도입 가능성과 문제점
     - 법원 주도 형사조정 내지 화해적 해결제도의 바람직한 모델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 등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활용 현황 분석 및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안과 활성화 방법 모색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 합동연구(컨소시엄 구성) 시 각 1,500만 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 단, 용역 발주일로부터 1개월 내 용역결과물 제출을 필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9. 4. 6.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3. 25. ~ 2009. 4. 1.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60, 1358.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4. 1.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실 [전화:02­3480­1358(홍성일 사무관,
       E­mail :
hong7123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에 관한 증거조사방법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다음글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