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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09-04-02 조회수 18396
첨부파일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서양식.hwp

법원행정처 공고 2009 - 18호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2009.  4.  2.


법원행정처장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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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법원 및 인원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인원 : 3명
   ※ 복수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9. 5.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09년 5월부터 2011. 2. 28.까지(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선정건수 : 월 20~25건 내외
 - 보수 : 월 800만 원(세전)
 - 사무실 :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 :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를 요망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09. 4. 6.(월) ~ 2009. 4. 15.(수)

 

5.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ㆍ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 내 소인)
  ㆍ전자우편 :
pdls@scourt.go.kr

 

6. 문의처
 - 주무 : 형사심의관 이영훈
 - 실무담당자
 ㆍ법원행정관 이태희 (02-3480-1360)
 ㆍ법원실무관 장동주 (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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