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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2009 - 18호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2009. 4. 2.
법원행정처장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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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선정 법원 및 인원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인원 : 3명 ※ 복수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09. 5.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09년 5월부터 2011. 2. 28.까지(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선정건수 : 월 20~25건 내외 - 보수 : 월 800만 원(세전) - 사무실 :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 :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를 요망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09. 4. 6.(월) ~ 2009. 4. 15.(수)
5.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ㆍ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 (접수기간 내 소인) ㆍ전자우편 : pdls@scourt.go.kr
6. 문의처 - 주무 : 형사심의관 이영훈 - 실무담당자 ㆍ법원행정관 이태희 (02-3480-1360) ㆍ법원실무관 장동주 (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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