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29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8.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 [연구주제] 국민참여재판 운영실태 분석 및 절차관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 참여재판 현황분석을 통하여 참여재판 절차관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개발 -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연구 - 참여재판 신청건수 저하 및 철회ㆍ배제 증가에 따른 참여재판의 감소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 앞으로 진행될 국민참여재판을 분석 - 앞으로 진행될 참여재판 중 30건과 참여재판 대상사건이나 신청하지 아니한 사건, 신청 후 철회한 사건 각 30건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분석 - 국민참여재판 분석 툴을 개발하여 개선점 모색
○ 구체적 연구방법 예시 - 설문조사, 면담(철회 피고인, 미신청 피고인, 진행피고인), Shadow Jury를 통한 평의과정 분석, 판사, 검사, 배심원 등 면담, 진행절차 시설상의 개선점 등 파악 - 기타 필요한 사항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구체적 분석 툴을 제시할 것 - 앞으로 진행될 국민참여재판 30건과 참여재판 대상사건이나 신청하지 아니한 사건, 신청 후 철회한 사건 각 30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제시
☞ 제출 요구되는 결과물 - 참여재판 현황분석을 통하여 절차관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개발 - 개선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 구분 - 개선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 배심원들의 평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파워포인트 등 시각화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의 장ㆍ단점과 재판운영 등 - 참여재판 신청건수 저하 및 철회ㆍ배제 증가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및 피고인과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방안 -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계속시행여부, 권고적 효력 유지여부, 배심원의 관여정도, 신청제 유지여부, 결론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 제출)
2. 연구용역비 ○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 단, 용역 발주일로부터 5개월 내 용역결과물 제출을 필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9. 5. 29.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5. 12. ~ 2009. 5. 19.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60, 1358.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5. 1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실 [전화:02-3480-1358 (홍성일 사무관, Email : hong7123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