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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9-05-15 조회수 18625
첨부파일 연구용역과제공모(전자소송절차보장).hwp

 

 

「전자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전자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15.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전자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나. 필요적 검토사항
  ○  전자소송의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 당사자의 절차 참여 보장을 위한 전자적 송달 제도의 연구
  ○ 당사자 등의 전자적 소송기록 열람ㆍ복사ㆍ스캔 보장 연구
  ○ 전자소송에 적합한 인지대, 송달료의 책정 연구
  ○ 전자소송에서 전자적 정보의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전산정보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절차보장 방안 연구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시행할 것
  ○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자소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9. 6.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5. 15. ~ 2009. 5. 2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5. 2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11.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전화:02­-3480­-1349 (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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