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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용역 공모
등록일 2009-05-27 조회수 15632
첨부파일 연구 용역 공모.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36호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용역 공모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7.

법  원  행  정  처  장

 

-----------------------------------------------------------------------------------------------

 

 


1. 연구 과제
  ○ 각국의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의 실태 및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입법권에 대한 각국의 사법적 통제제도』 : 각국의 법령 통제 제도 장단점 분석, 각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제시
      - 사법적 통제기관이 헌법재판소일 경우, 헌법재판기관이 창설된 연혁 및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ㆍ동태적 고찰 :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창설 배경, 전개방향, 각국 헌법재판기관 상호간
       의 영향 등 조사
      - 최고법원내 헌법재판부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헌법재판운영 실태


   ○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과 헌법재판』 :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에 관한 외국 논의, 구체적
       적용사례, 미국ㆍ독일ㆍ우리나라에서의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및 비교
   ○ 『미국 연방법상 “Declaratory Judgment Act”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합리적
       관할 조정 방안을 헌법ㆍ법률의 개정 방향과 함께 제시

 

 

3. 연구용역비
  ○ 6,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09. 11. 30.까지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
   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5. 27. ~ 2009. 6. 3.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
      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6. 3.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성균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jhung74@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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