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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 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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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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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
담당업무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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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원
(기능10급) |
속기 및 사무보조 |
O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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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예정지역
서울동부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이나 학력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8. 31.(월) ~ 2009. 9. 2.(수) 10:00 ~ 17:00 나.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본관 3층 총무과(본관 305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동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붙임)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졸업,재학,휴학)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아.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 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 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9. 7.(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09. 9. 10.(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9. 14.(월) ※ 면접시험의 시간ㆍ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 발표는 서울동부지 방법원 홈페이지(http://sldongbu.scourt.go.kr/서울동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 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 10급) 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 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2204-2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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