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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이미지 공모
등록일 2009-09-21 조회수 19086
첨부파일 응모신청서.hwp
이미지 공모.pdf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61호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이미지 공모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본 대회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이미지를 공모합니다.

 

 

▣ 주관 : 법원행정처

 

▣ 공모 부문 :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캐릭
    터, 로고, 슬로건

  ○ 캐릭터 : 대회 관련 인격화한 가공의 인물, 의인화된 동물, 미생물 등
  ○ 로고 : 대회명이 드러나도록 하여 상표처럼 사용되는 심볼 및 글자체
  ○ 슬로건 : 대회 관련하여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구
  ※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관련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광장의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코너를 참조

 

▣ 공모 기간 : 2009. 9. 21.(월) 10:00 ~ 2009. 12. 18.(금) 17:00

 

▣ 응모 자격 : 제한 없음, 개인출품 또는 공동출품(3인 이내) 가능

 

▣ 응모 요령
  ○ 응모 분야 및 제출 건수 제한 없음
  ○ 제출물 : 작품설명서, 응모작 컬러출력본(A4 사이즈), 캐릭터와 로고의 경우 원본파일(Adobe
     Illustrator로 작업하여 A4 사이즈 300dpi 이상의 AI와 JPG 파일)을 추가하여 응모 신청서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
jhung74@scourt.go.kr

 

▣ 심사 및 시상
  ○ 심사결과 공고 : 2010. 1. 22.(금) 10:00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 시상 일시 및 장소 : 2010. 3. 19.(금), 대법원(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시상식에서 함께
      시상)
  ○ 시상 내역 : 캐릭터, 로고, 슬로건 구분 없이 시상
    - 최우수상 1점 : 상금 200만 원
    - 우수상 1점 : 상금 100만 원
    - 장려상 2점 : 각 상금 50만 원

 

▣ 기타
  ○ 채택된 작품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관련 홍보자료로 활용 예정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대법원에 귀속됨
  ○ 모든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위반시 심사 제외, 시상 취소될 수 있음
  ○ 응모 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02-3480-
      1262) 참조

 


2009.  9.  21.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박 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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