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 제목 |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시스템의 시범서비스 공지 | ||
|---|---|---|---|
| 등록일 | 2001-11-19 | 조회수 | 90920 |
| 첨부파일 | |||
|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시스템의 시범서비스 공지 1. 시범서비스의 목적 시스템 개발시 간과하고 넘어간 오류나 사용상의 불편한 점을 미리 파악하여, 2002. 1. 2. 정식으로 개시되는 본서비스시 안정적이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 2. 서비스 기간 : 2001. 11. 26. ∼ 2001. 12. 8. (2주간) 3. 이용방법(2001. 11. 26.부터 실행가능함) ①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접속 후, '등기인터넷서비스'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시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함. ②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바로 접속한후,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함. 4. 주의사항 ① 시범서비스 기간 중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입력하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는 결재건당 10원의 수수료가 부가됨. ② 시범서비스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부동산등기부는 전산화된 등기소의 전산등기부임. ③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법인등기인터넷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료로 운영됨. ④ 시범서비스 기간중 등록한 회원정보는 본서비스에서도 유효함. ⑤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는 Explorer 5.0 이상에서 사용가능함. 5. 요구사항 발생시 처리절차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화면의 상단 우측에 있는 "고객센터"의 '사용자요청사항 입력'란을 통해 등록하면, 그 처리결과를 "고객센터"의 '요청사항 확인'란을 통해 알 수 있음. |
|||
| 이전글 | 대법원,2001년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
| 다음글 | 법원 홍보비디오 제작 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