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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92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설정 방안 연구 용역 공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설정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6.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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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설정 방안 -재판소원 제도를 중심으로-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설정 방안에 관하여 재판소원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아래 주제들을 연구내용에 포함시킬 것 ○『재판소원 제도의 세계적 경향에 관한 연구』 - 헌법소원 제도와 재판소원 제도를 채택한 헌법재판소형 국가의 현황 - 각국의 재판소원 제도 내용 비교, 분석 -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역사적, 세계적 추세 ○『각국의 최고법원과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갈등현황과 그 해소방안』 - 주요 집중형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갈등현황 - 제도적 및 실무상 갈등 해소 방안 -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 독일 재판소원 제도의 현황 조사 및 실증적 분석(재판소원이 인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 및 헌법 위반의 구체적 이유, 심사의 기준, 이에 따른 하급심의 조치 내용 - 독일연방헌재가 재판소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기초 등 분석 - 독일 재판소원 제도의 소송법적 기초 : 상소제도와 재판소원 제도의 관계,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분석 - 독일 재판소원 제도의 문제점 및 그를 둘러싼 논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국회의 헌법소원제도 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제정경위 및 취지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국회의 헌법소원제도 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일반론 -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 규정의 입법경위, 합헌성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 헌법상의 사법 관련 규정과의 적합성 포함
3. 연구용역비 ○ 6,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 법인, 단체, 시설, 대학, 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 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12. 16.(수) ~ 2009. 12. 22.(화)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12. 22.(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성균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jhung74@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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