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소년 교화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17992
첨부파일 연구용역과제공모(소년보호처분).hwp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소년 교화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공고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소년 교화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1.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소년 교화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나. 연구과제
  ○ 외국의 소년보호 위탁기관 운영사례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교화프로그램 개선 방안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소년교화를 위한 모델프로그램 제시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외국 사례 분석
   - 외국에서 소년법상 6호처분 위탁기관과 유사하게 민간시설을 소년사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입법례 및 그 시설의 운영 사례 분석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시설 및 소년교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소년교화 프로그램 운영이 소년의 교화 및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소년보호수탁기관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분석(longitudinal
      research)]
  ○ 소년법상 6호처분 위탁기관의 교화프로그램 개선 방안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교화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년법상 6호 처분 위탁기관의 모델프로그램의 제시
   - 소년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 제시
   - 6호 처분 위탁기관의 모델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제시(소년의 연령, 보호처분의 기간에 따른 맞춤
     형 교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12. 21. ~ 2009. 12. 31.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12. 31.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02­-3480­-1349 (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전문계약직공무원(연구원, 라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설정 방안 연구 용역 공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