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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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2001년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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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1-12-03 | 조회수 | 16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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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3.(월)10:00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이강국 법원행정처장,대법관 12명,전국법원장 2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1년도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회의의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최종영 대법원장의 훈시가 있었는데 최대법원장은 훈시하면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 실행에 옮김으로써 발전적인 사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보다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서비스의 공급자인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법관이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국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법관, 직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개진과 창조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토의내용 중 먼저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개선책을 살펴보면 ▶기소전 보석(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의 활용확대 / 직권보석의 활용확대 /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석보증금 납입방식의 활용 등을 통한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모색하고 ▶"형사답변서 제도"를 도입,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조기분류와 심리방향설정에 활용하고,법정에서 당황하고 불안하기 마련인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충실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중 자신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하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피고인옆에 동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서민층 국민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사법사상 최초로 2002년도 사법부예산에 소송구조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는 당초요구금액인 38억원의 7.9%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향후 예산증액을 추진할 예정임 그리고 2002년도 소송구조목표건수를 3000건으로 설정할 계획인데, 이로써 소송하는 국민에게는 약 36억원의 소송비용이 경감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소취하 등의 경우 인지대 환급방안이 또한 검토되었는데,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로 법원이 본격적인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쉽게 종결되는 경우, 지금처럼 인지대가 국고에 납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인지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인지대중 1/2을 환급해 줄 경우 약 136억원에서 약 192억원까지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전보시켜주는 현실적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무모한 남소를 방지하고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할 것을 검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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