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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 13호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채용 공고
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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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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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예 정 직 위 |
채 용 예 정 인 원 |
채 용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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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
1명 |
1년(채용기간연장 가능) |
2. 근무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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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조 건 |
담 당 업 무 |
보수 등 |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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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일 |
송무제도 개선위원회 |
1.법률관련 자료의 영한 번역 및 검토 의견 작성 등 2.기타 국제심의담당실 및 사법정책실 관련 영한, 한영 번역 및 통역 업무 |
일반직 공무원 3급 1호봉 상당(연봉 2,280만원 정도), 호봉승급 및 수당은 적용 없음 |
법원행정처 |
3. 응시자격 1) 법학 박사 학위 또는 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에 능통한 자 2) 영어로 법률 관련 자료 조사, 번역 및 원활한 통역이 가능한 자(학사학위 이상) ※ 단,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최장 근무기간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음
4.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가. 기 간 : 2010. 4. 12.(월) ∼ 2010. 4. 16.(금) 나. 방 법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담당실 코트넷 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송부 ☞ E-mail : international1@scourt.go.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법원행정처 소정 양식) (2) 자기소개서(A4 용지 2장 이내) ☞ 이력서 양식은 채용 공고와 함께 제공(별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4. 20.(화) 오후, 개별통지 나. 필기시험(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0. 4. 22.(목) 14:00 ~ 17:0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본관 4층 404호실) 3) 시험유형 가)국역(國譯) 부문 : 영어로 기재된 법률 관련 자료를 국문 번역 나)영역(英譯) 부문 : 국어로 기재된 법률 관련 자료를 영문 번역 다)외국 법원ㆍ법률자료 리서치 부문 :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자료의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 4) 시험당일 영한ㆍ한영사전, 필기도구,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전자사전은 불가)
다. 면접시험(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10. 4. 29.(목) 14:00 ~ 16:00 2) 장 소 : 법원행정처(대법원 본관 4층 406호실) 3) 시험당일 이력서(사진 부착), 학위증 사본, 변호사 자격증 또는 학위과정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6.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5. 4.(화)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전일근무(주 5일)로 이력서에 표시하기 바람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의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담당실(담당자 강수현 행정관, 양지현 실무관 ☎ : 02-3480-1734)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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