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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 제도분석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0-05-31 조회수 12099
첨부파일 제안서 양식.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42호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 제도분석 연구 용역 공모 공고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 제도분석’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27.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 제도분석
 
 나. 연구과제
  ○ 현행 법률상 행정형 ADR의 운영실태 파악
  ○ 행정형 ADR에 대하여 기판력을 부여하는 법률의 타당성 검토
  ○ 행정형 ADR의 바람직한 효력 및 법원업무와의 연계방안 제시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현행 법률상 행정형 ADR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기관과 그 이용실태 조사
  ○ 현행 법률상 행정형 ADR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절차적 기본권 보장 여부 조사
     -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절차와 효력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
  ○ 해외 행정형 ADR의 현황과 이용실태, 법적 효력 조사
  ○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행정형 ADR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6.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5. 28. ~ 2010. 6. 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6. 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0. 10. 29.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49 (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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