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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45호
「각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연구 용역 공모 공고
「각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4.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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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 과제명 - 각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
○ 연구과제 -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법원의 업무부담 정도, 필요인력 및 시설, 피해회복여부에 대한 심사방법 등) -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관련법제 분석 - 조사결과와 같은 각국의 피해자보호 운영실태가 도출되게 된 이론적 근거 논증 - 조사결과를 토대로 형사피해자보호 방안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론적 접근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론적 접근방법을 비교 분석 - 각국 제도를 비교하여 엄벌론적 접근 방안의 한계 제시(엄벌론적 접근방법을 극복하고 회복적 접근방법과 상호보완이 필요함을 논증)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해외 각국 법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재판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구체적 현황을 조사 (재판절차뿐 아니라 법정시설, 촬영시설 등 인적, 물적 시설 다각적 검토)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보호 방안 제시(현행법의 테두리 내 에서 가능한 방안, 입법론으로 제시할 방안, 필요한 절차 및 인적, 물적 시설 개관) - 연구결과를 향후 개최될 심포지엄 등에 발표
2. 연구용역비 ○ 4,000만원(1개국당 조사ㆍ연구비용 약 800만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 단, 용역 발주일로부터 3개월 내 용역결과물 제출을 필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6. 22.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6. 7. ~ 2010. 6. 1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 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 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6. 1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전:02-3480-1412 (김유환 사무관,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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