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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0-06-21 조회수 17525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49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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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의 개선방안
 
  나. 연구과제
    ○ 미국법상의 Injunction 제도는 우리 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금지명령으로서 그 존속기간
        별로 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 Preliminary Injunction, Permanent Injunction
        등이 있고, 그 집행은 법원모욕절차(Contempt of Court)에 의하는데, 각각 그 제도의 취지와
        요건 및 운용실태 분석
    ○ 독일 민사소송법(ZPO)의 강제집행편에 규정된 보전처분제도   중 임시지위가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의 요건과 효과 및 간접강제의 이행강제금(Zwangsgeld), 이행강제구류(Zwangshaft),
        과태료(Ordnungsgeld), 질서구류(Ordnungshaft) 제도의 각 요건과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 우리나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각 쟁점별 문제점 및 그 구체적 개선방안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본안화 현상
      - 가처분신청의 인지액
      - 가처분 토지관할 및 forum shopping의 문제
      - 심리방식의 문제점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의 심리 및 판단 기준
      -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문제
      - 가처분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
      - 가처분 이의ㆍ취소ㆍ항고 제도의 문제점
      - 가처분 해방금
      - 가처분절차에서의 조정ㆍ화해
      - 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가처분의 실효성 확보책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미국과 독일의 가처분 제도에 대한 입법례ㆍ법리 연구 및 운영실태 등 자료 수집
   ○ 우리나라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외국 입법례
       등을 접목
   ○ 가처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관 커뮤니티(법원의 민사집행법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 발표
       회
 


2. 연구용역비
  ○ 2,5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7.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6. 21. ~ 2010. 7. 2.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
       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7. 2.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0. 12. 31.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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