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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 도입에 따른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0-06-25 조회수 13694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52호

 

 

   「양형기준 도입에 따른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용역 공모 공고

 

「양형기준 도입에 따른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4.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양형기준 도입에 따른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

 

 나. 연구과제
    ○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州)의 조기석방(가석방과 감독조건부 석방) 제도 운영 현황
       - 양형기준제 도입과 조기석방 제도의 변화 추이
       - 양형기준 도입 이후의 조기석방 제도 현황
       - 심사기관, 심사기준 및 탈락자에 대한 구제절차
       - 석방자의 평균 형집행률,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
       - 제도운영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문제점
    ○ 영국의 가석방 제도 운영 현황
       - 양형기준제 도입과 가석방 제도의 변화
       - 가석방 심사기관, 심사기준 및 구제절차
       - 석방자의 평균 형집행률,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
       - 제도운영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문제점
    ○ 한국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향
       - 기존 가석방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양형기준 도입에 따른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향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미연방과 각 주, 영국의 조기석방제도 또는 가석방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한국의 현행

        가석방 제도의 문제점 분석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향후 한국의 가석방 제도 운영방안 검토

 

2. 연구용역비
    ○ 2,000만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나.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 단, 용역 발주일로부터 3개월 내 용역결과물 제출을 필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라. 선정결과 통보 : 2010. 7. 27. 예정,  10: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6. 28. ~ 2010. 7. 16.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

      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

         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7. 16.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전:02­3480­1412(김유환 사무관,

       E­mail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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