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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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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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01-04 | 조회수 | 12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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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개시 안내 1. 접속방법 ①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접속 후, '등기인터넷서비스'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시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바로 접속한후,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용방법 ① 등기인터넷서비스 사용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사용시간 * 07:00~23:00(월요일~금요일) 07:00~19:00(토요일) * 결제가능시간은 07:00~22:45(월요일~금요일) 07:00~18:45(토요일)이며,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요일,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및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수수료 * 등기부 열람 : 1통당 1,000원 *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등기부 등·초본이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1페이지당 50원 추가 ④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부는 현재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입니다. ⑤ 2002년 9월까지는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며, 전산화완료등기소의 등기부 중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⑥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이용시 15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결이 종료되며 미결제한 부동산은 삭제되고, 로그인 중인 경우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⑦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요구사항 발생시 처리절차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화면의 상단 우측에 있는 "고객센터"의 '사용자요청사항 입력'란을 통해 등록하면, 그 처리결과를 "고객센터"의 '요청사항 확인'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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