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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용역 공모
등록일 2010-07-20 조회수 17922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57호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용역 공모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 공개의 헌법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0.

법  원  행  정  처  장

 


----------------------------------------------------------------------------------------

 

 

1. 연구 과제
  ○ 재판의 심리와 판결 및 소송기록 공개에 대한 연혁적,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우리 법제도 및
      실무의 조망과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 내지 제도개선 모색
  ○ 재판의 심리, 판결 및 소송기록의 공개에 관한 각국의 법규와 제도, 실무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원의 소송기록 및 판결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공개방식에 관한 각국의 실무, 근거 법규
  ○ 비교법적 연구를 토대로 한 우리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및 실질적 대안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재판의 심리, 판결과 소송기록의 공개에 관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제도연혁, 근거
      법규, 판례와 학설 등을 연구하고, 관련제도의 실제운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 재판의 심리, 판결, 소송기록의 공개에 관한 헌법규정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각종 절차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판례와 학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아울러 ① 형사피고인 등을 비롯한 소송당사자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② 범죄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 ③ 소송관련자들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의 유출
       (법원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에 관한 문제, ④ 언론매체 등을 비롯한 제3자의 표현
       의 자유, ⑤ 소년사건ㆍ가사사건ㆍ비송사건 등에 대하여,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과 다른 법적
       규율의 헌법적 허용 여부 및 근거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법원의 소송기록 및 판결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공개방식에 관하여,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현재 실무, 근거 법규,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연구ㆍ검토하여야 함
     - 소송기록 및 판결을 공개할 경우 공개재판의 원칙이나 제3자의 표현의 자유 등과 소송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기본권과의 저촉문제의 해결방법(예컨대 범죄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
       격권에 대한 침해문제, 소송관련자들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등)
       및 공개범위, 판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 비실명화처리에 관한
       범위 및 비용 등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위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법원의 헌법연구회와 공동 심포지
      엄의 형태로 발표할 것

 

 

3. 연구용역비
  ○ 3,5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
     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7. 20.(화) ~ 2010. 7. 27.(화)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7. 2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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