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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등록일 2010-08-02 조회수 21492
첨부파일 지원요청서.hwp

 

2011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1.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8. 1. 1.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으로서, 2011년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첨 “지원요청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요청 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0. 8. 31.(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지원요청서
  ○ 제출방법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동관 433호 위원회 사무국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단, 지원요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요망)
  ○ 담 당 자 : 임용택 사무관
                     (☏ 02-3480-1880, Fax : 02-599-2743,
limdragon@scourt.go.kr)

 


3. 지원조건
  ○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관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집행결과를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 지원금 집행내역 : 2011. 7. 29.까지 
    - 하반기 지원금 집행내역 및 2011년도 지원금 집행결과 : 2012. 2. 29.까지
  ○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법무부 등 외부감사를 받거나 또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사,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명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구조사업 시행기관과 지원요청금액이 많을 경우 위원회가 지원대상기관과 지원규모를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별첨 : 지원요청서 1부.

 

2010.  8.  2.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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