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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인터넷을 통한 회사상호 검색 및 회사 등기부열람요령
등록일 2002-01-21 조회수 79506
첨부파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98.12.2.자로 게재된 보도자료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회사 상호검색 및 회사등기부 열람 및 회사등기부 등본 신청요령등은 다음과 같으니 이를 참작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이 나오면 등기부인터넷 서비스-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유사상호검색,등기부열람,등기부다량발급예약을 차례로 클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법인등기부인터넷서비스 초기화면의 서비스 이용안내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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