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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등록일 2010-09-17 조회수 15219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75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6.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 과제명
    - 그림자배심(SHADOW JURY)을 통한 배심원 평의 분석

 

 ○ 연구과제
    - 그림자배심의 평의분석을 통한 배심원 평의의 이해 
     ㆍ그림자배심원의 평의 방식 분석을 통해 다른 성별, 교육수준,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평결에 이르게 되는 기전 분석
     ㆍ배심원의 발언 빈도, 발언 주제, 동등성 등의 분석을 통한 배심원 평의 및 평결의 합리성 측정
     ㆍ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판사의 언어적ㆍ비언어적 행동, 검사 또는 변호인의 특정 변론기술 등이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ㆍ배심원의 수(5인 / 7인 / 9인)에 따른 발언 내용과 평의 구조 분석


    - 당해 사건과 관련된 평의 과정 및 결과 분석
     ㆍ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에서 배심원의 이해도, 특히 추상적 법개념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
        와 포섭의 정확성 정도  
     ㆍ실제 평의 과정에서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구분되고 있는지  


    - 「평결 / 판결」 분석
     ㆍ그림자배심의 평결과 실제 배심원의 평결 및 재판결과가 다르다면 그 원인 분석


    - 동일 성향을 가진 그림자배심과의 비교ㆍ분석
     ㆍ로스쿨생, 대학생, 가정주부, 퇴직 학교장 등 동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의
        평의와 비교ㆍ분석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분석 건수 : 그림자배심 30건 이상
    - 실제 배심원 선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이상적인 배심원 구성모델
       제시

 

 

2.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그림자배심원 수당 포함)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9. 30.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9. 17. ~ 2010. 9. 2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
       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
         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9. 2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전:02-­3480-­1412
       (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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