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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0-11-03 조회수 12582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94호

 

 

청소년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청소년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3.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청소년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나. 연구과제
  ○ 외국의 청소년법정 운영사례
  ○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참여법정의 효과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의 발전 방안 제시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외국 사례 분석
     - 외국의 청소년법정 운영 사례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의 현황 분석
     - 서울가정법원의 청소년참여법정 운영 현황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 신청 현황 및 기일 진행 현황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한 보호소년의 부과과제 이행 현황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의 효과 분석
     - 보호소년의 교화 및 재범 방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에 대한 법교육적 효과 분석
     - 판사, 조사관, 직원, 보호소년, 청소년참여인단, 진행인에 대한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분석
  ○ 청소년참여법정의 발전 방안
     - 청소년참여법정의 향후 발전 과제 제시
     - 청소년참여법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 청소년참여법정, 소년보호재판의 발전 방안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 청소년참여법정 시행 1년의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과제 모색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1.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4. ~ 2010. 11. 1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1. 1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7. 29.까지입니다.
  다.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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