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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 변론의 바람직한 기록화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0-11-08 조회수 12133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95호

 

 법정 변론의 바람직한 기록화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법정 변론의 바람직한 기록화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8.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법정 변론의 바람직한 기록화 방안
 
 나. 연구과제
  ○ 해외 각 국의 조서작성방식
     -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싱가폴ㆍ뉴질랜드의 조서 작성여부 및 작성방식
  ○ 구술심리와 조서의 역할
     -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 조서 작성이 가지는 의미, 구술심리 강화에 따른 조서의 역할
  ○ 조서의 정확성 확보 방안
     - 조서가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검증ㆍ감정기일의 진행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 전자소송과 조서제도의 향방
     - 전자소송이 시행될 경우 조서제도의 존치 여부, 존치된다면 바람직한 조서의 형태와 작성방식
  ○ 기록공개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 법정 녹음ㆍ녹화물이 조서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대체하게 될 경우 기록복사를 현재
       와 같은 기준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 및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해외 각 국의 조서작성방식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조서작성방식을 하게 된 배경이나
      소송구조, 심급구조상의 차이점을 함께 검토
  ○ 구술심리와 조서의 역할, 조서의 정확성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조서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
  ○ 전자소송에 있어서 조서제도의 향방에 관하여는 기존의 종이조서의 틀에서 벗어나 소송관계인
      과 재판부가 전산화되는 재판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녹음녹화물의 활용방안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점 등의 실무상 문제점, 파일 형태로 복제될 경우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관하여 검토


 
2.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1.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8. ~ 2010. 11. 1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
       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1. 1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3. 31.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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