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96호
민간형 ADR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민간형 ADR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8.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민간형 ADR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나. 연구과제 ○ 민간형 ADR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 실제 운영실태, 활용실적, 성공요인 및 법원의 역할 분석, ADR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규율방식 - 일본 : ADR 촉진법 시행성과 분석, ADR 촉진법 제정 당시 향후 과제로 보고되었던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 내역, 당시 인증제도와 유사한 사례로 소개하였던 프랑스, 독일 관련 제도의 실제 운영내역 ○ 민간형 ADR의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규율방식 - 민간ADR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 민간형 ADR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력 및 사건확보 방안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미국의 경우 민간형 ADR이 잘 이루어지는 특정 주(예컨대 뉴욕 또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 을 선택하여 민간형 ADR 담당기구의 구성방식, 국가의 예산지원 여부, 사건확보 방식 등 실태를 확인하고 그 성공요인 및 법원과의 연계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 ○ 일본의 경우 ADR 촉진법에 의한 인증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인증된 ADR 기구가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된 기구에 의한 ADR에 법원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증된 ADR 기구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조사 ○ 위와 같은 해외 각국의 ADR 운영실태에 비추어 민간형 ADR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규율과 운영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1.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8. ~ 2010. 11. 1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 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1. 1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3. 31.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