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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등록일 2010-11-19 조회수 12462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99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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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 과제명
    - 보안처분 도입시 사법심사 방식과 범위(전자발찌 부착, 가출소ㆍ가종료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됨
   - 보안처분의 도입 여부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활발하나 도입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형태에 관하
      여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ㆍ보안처분이 도입되는 경우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ㆍ특히, 전자발찌 부착, 가출소, 가종료 등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포함한, 적법절차적 관점의 검토 필요 
     ㆍ개정안의 보안처분 집행유예 제도의 올바른 도입형태에 관한 연구 필요
     ㆍ최근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부분에 대한 사법 심사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과제
    - 국내외 문헌조사
    - 보안처분도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핵심적인 부분이 사법심사 아래 있어야
       함을 연혁적, 비교법적 방법으로 논증
      ㆍ행정처분에 의한 가출소ㆍ가종료 제도의 한계 제시
    - 형법개정안 중 보안처분 부분을 적법절차 측면에서 검토
    - 형법에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경우 적절한 규정방식 제시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연구 결과를 학회, 심포지엄 등에 발표하거나 관련 학술지 기재

 

 

2. 연구용역비
 ○ 2,000만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1. 30.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19. ~ 2010. 11. 29.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
       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우편
         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1. 2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실 [전화:02­-3480­-1412(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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