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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00호
항고소송의 대상 확장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항고소송의 대상 확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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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 법규명령 및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항고소송 도입에 관한 연구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연구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법규명령 및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도입 방안을 연구하 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종전 대법원의 개정의견 및 법무부 개정안 비교 검토를 비롯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연구 - 각국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그에 따른 시사점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연방, 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와 구체적인 소송실무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를 행할 것 -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소송형태 및 소송절차 기타 소송법적 장치 등을 비롯한 절차적 연구 : 규범폐지소송 등 새로운 소송형태의 도입 가능성 포함 -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및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 필요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제시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하여 연구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에 대한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 - 각국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그에 따른 시사점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연방, 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와 구체적인 소송실무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를 행할 것 - 종전 대법원의 개정의견 및 법무부 개정안 비교 검토를 비롯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연구 - 원고적격 내지 처분성 확대에 관한 법원 판례의 정리 및 이론적 분석 - 필요한 경우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에 대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제시
○ 실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에 관한 심포지엄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2회 이상)
3.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8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 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19. ~ 2010. 11. 29.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1. 2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389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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