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연구용역과제공모(형사소송에서 증거조사 효율화 경향)
등록일 2010-12-03 조회수 11484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03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

 

법  원  행  정  처  장

 

------------------------------------------------------------------------------------------

 

 


1. 연구과제
 ○ 과제명
    - 형사소송에서 증거조사 효율화 방안(미국연방증거법 제403조 관련 실무례를 중심으로)

 ○ 연구과제
    - 국내외 문헌조사, 현지 출장조사
    - 미국 연방증거법 제403조를 적용하여 증거가 배제되는 다양한 실무례를 조사

 

제403조 선입관, 혼동, 시간낭비를 이유로 한 관련증거의 배제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 그 증거가치보다 불공정한 선입관, 쟁점의 혼동, 배심의 오도, 또는 부당한 지연, 시간낭비, 증거의 불필요한 중복제출 등에 대한 고려가 상당한 정도로 중할 경우, 당해 증거는 배제될 수 있다.

   

 ㆍ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 운영에 적용가능성을 제시
    - 미연방증거법 제403조와 같은 입법 필요성 여부 검토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연구 결과를 학회, 심포지엄 등에 발표하거나 관련 학술지 기재

 

 

2. 연구용역비
 ○ 3,000만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2. 17.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2. 3. ~ 2010. 12. 1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
       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2. 1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실 [전화:02­-3480­-1412(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연구용역과제공모(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다음글 항고소송의 대상 확장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