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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08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검증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검증’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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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검증 나. 연구과제 ○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의 재정립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직업계수의 오류·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 ○ 의학적 기준에 대한 검증은 실제 사례를 다수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검증대상 사례 수집 - 아래 표와 같은 20가지 장애종류별 최소사건수(합계 100건)를 포함한 150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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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유형별 분류 |
내 용 |
최소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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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뇌기능, 정신 장애 |
인지기능저하, 간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병, 충돌조절장애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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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지마비 |
사지부전마비, 편마비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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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지, 하지 절단 |
말초신경, 통증(CRPS) 포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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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견관절 부전강직, 골절,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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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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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관절 부전강직, 골절,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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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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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관절 부전강직, 골절,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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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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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지 부전강직, 골절,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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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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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관절 부전강직, 골절 |
골반 골절, 대퇴골 골절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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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슬관절 부전강직,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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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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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족관절 부전강직, 골절 |
경골과 비골 골절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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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족지 부전강직, 족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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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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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척추 장애(경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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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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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척추 장애(요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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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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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뇨, 배변 장애 |
신경인성방광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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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성기능 장애 |
발기부전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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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시각 장애 |
양안상실, 복시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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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청각 장애 |
양쪽 또는 한쪽 청각소실, 이명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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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후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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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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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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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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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호흡기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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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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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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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검증대상 사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용 - 검증대상 사건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로 하여금 대한의학회의 새로운 신체장애율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그 적용근거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송부하도록 협의 ○ 법원행정처에 대한 정기적 송부 - 위와 같이 취합한 의견서에 대한의학회 「손해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 적 기준 재정립 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추천 직업계수를 첨가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법원행 정처에 전달 ○ 검증결과 검토 및 정리 - 손해배상기준 재정립 기준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고, 판사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계수 산출매뉴얼을 작성함 ○ 기타 사항 - 별지 “감정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운영 「손해배상실무 개선연구반」과 수시 공조, 연구회 참여 및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
2. 연구용역비 ○ 5,500만 원 - 감정의 의견서 작성비용 : 검증대상사건 150건 × 20만 원 = 3,000만 원 - 직업계수 의견작성비용 : 검증대상사건 150건 × 3만 원=450만 원 - 용역주체 연구비용 : 2,05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2. 8. ~ 2010. 12. 1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 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2. 1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6. 30.까지입니다.(검증대상 사건 150건이 수집 되는 시점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다.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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