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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소송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13134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09호

 

 

전자소송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전자소송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8.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전자소송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나. 연구과제
  ○ 전자소송하에서 소송서류의 새로운 형태의 실무 반영
  ○ 각종 재판정보의 데이터 수집ㆍ관리와 적절한 활용방안
  ○ 소송법규가 정한 서면주의의 변화 모습
  ○ 소송관계인 사이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고안
  ○ 준비서면의 기능과 개념 변화에 대한 검토
  ○ 전자소송을 통한 구술심리의 심화방안
  ○ 전자소송 환경하에서 재판관할제도에 대한 검토
  ○ 조서와 재판서의 작성과 법적 규율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전자소송하에서 소송서류의 새로운 형태의 실무 반영
     - 종래 소송서류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소송행위에 관한 정보와 불가분인 물리적 매체이었으나,
        전자소송하에서는 그 속에 담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수단(ppt를 포함한 다양한 파일 형식,
        e-form의 형태 등 빈칸채우기 방식에 따른 정보입력ㆍ제공, 음성ㆍ영상 정보의 제공 등)이
        다양화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수단과 방법이 기존의 소송서류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법적 규율


  ○ 각종 재판정보의 데이터 수집ㆍ관리와 적절한 활용방안
     - 종래 종이소송기록 중에 있는 각종 재판정보 중 전자소송 환경하에서 이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검토와 추출된 정보의 합리적․효율적 관리방안
     - 절차적 내용뿐만 아니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실체적 내용이나 요건사실이나 정
        형적 주장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ㆍ대비하여 쟁점이나 불요증 사실을 자동 추출ㆍ분류하고,
        법정변론자료의 마련이나 조서ㆍ재판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방법(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및
        그에 대한 반박 등을 상호 매칭시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등)
     - 종이소송이라는 환경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서식, 절차, 양식 등을 합리적으로 재편
        하는 방안
     - 소송관계자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재판정보를 효율적ㆍ합리적으로 데이터화하는
        방안


  ○ 소송법규가 정한 서면주의의 변화 모습
     - 재판정보의 데이터화 과정이나 멀티미디어 수단의 사용으로 종래 종이문서의 정형성, 동일성
        확인, 임의수정의 방지 등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음
     - 소장, 답변서 등 소송법규가 정한 서면주의에 향후 규율방향과 그 한계


  ○ 소송관계인 사이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고안
     - 종이서류의 송달이라는 정형화된 의사소통 방식 이외에 전자소송 환경하에서 이메일, 게시판,
        메모장, 문자대화 등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의 법제화 방안
     - 법원이 전자송달하는 전자문서나 전자정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
        출 할 방법의 법제화와 그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 법원과 원ㆍ피고가 변론 전에 쟁점을 정리해가는 절차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규율하는 방안


  ○ 준비서면의 기능과 개념 변화에 대한 검토
     - 특히 준비서면은 구술주의 소송법제하에서도 인용진술의 형태로 재판의 자료로 사용되어
        왔던바, 전자소송에서는 종래 준비서면의 사전교환이라는 제도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예상
        됨
     - 전자소송하에서 변론 준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준비서면의 역할 변화(종래 준비서면은
       법원과 상대방이 종이형태로 미리 읽어보는 용도를 전제로 하였으나, 전자소송 환경하에서
       법정변론의 실질적 준비로서 프리젠테이션 기능의 가미, 소송자료의 선별과 부각을 통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 파워포인트 자료의 준비서면으로의 포섭방안과 시청각적 설명자료를 가미한 준비서면의 작성
        에 대한 소송법적 규율
     - 준비서면 기재 내용의 데이터와 상대방 준비서면과의 매칭 제도 등을 통한 발전적 활용방안


  ○ 전자소송을 통한 구술심리의 심화방안
     - 전자소송 환경하에서 법정변론 모델(주장ㆍ입증ㆍ자료현출ㆍ법정진행방식 등)
     - 법정변론의 적정한 기록화 방안
     - 멀티미디어 증거나 자료를 사용한 법정변론과 그 한계


  ○ 전자소송 환경하에서 재판관할제도에 대한 검토
     -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이 전자소송 환경에서 가지는 의미
     - 전자독촉제도, 원격화상재판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 재판부가 특정 법원에 소속
        되거나 상주하는 개념에 대한 검토
     - 국제 영상영상재판 관련 검토
     - 전자소송의 도입과 더불어 법정녹화시설이 갖추어짐에 따라 법정 녹화물을 어떤 방식으로 활
       용할 것인지, 당사자의 녹화신청과 녹화물 복사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 조서와 재판서의 작성과 법적 규율
     - 전자소송이 시행될 경우 조서제도의 존치 여부, 존치된다면 바람직한 조서의 형태와 작성방식
       (기존의 종이조서의 틀에서 벗어나 소송관계인과 재판부가 전산화되는 재판정보를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전자소송하에서 법정녹화와 조서작성
     - 전자소송하에서 판결의 원본선고 원칙의 적절한 변용


 
2. 연구용역비
 ○ 1억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1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2. 8. ~ 2010. 12. 1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
       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12. 1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6. 30.까지입니다.
  다.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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