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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2010 - 106호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2010. 12. 9.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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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법원 및 인원 ○ 법원(2개 고등법원, 9개 지방법원, 4개 지원) :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주지방법원 ○ 인원 : 20~30명 (해당 법원별 1 내지 2명) ※ 형사사건수 및 국선변호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별 인원을 정하며, 복수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 각 법원에 해당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1.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선정건수 : 월 20~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예정자 :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 그 외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ㆍ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 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급적 제공 사무 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 탈퇴를 요망함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10. 12. 15.(수) ~ 2010. 12. 22.(수)
5. 면접 일정 ○ 2011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개별 통보)
6. 지원방법 ○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접수 ○ 접수처 -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담당자 앞(접수 기간내 도착 필) - 전자우편 : yuhwan76@scourt.go.kr
7. 문의처 ○ 주무 : 형사심의관 차영민 ○ 실무담당자 - 법원사무관 김유환(02-3480-1412), 법원실무관 정동수(02-3480-1360) ※ 문의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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