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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용역 과제 공모(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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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12-14 | 조회수 | 12109 |
| 첨부파일 | 지원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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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2010 - 113호
법원의 도산 감동기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4.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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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법원의 도산 감독기능에 관한 연구
나. 연구과제 ○ 법원의 도산절차 관여자의 현재 역할 및 문제점 분석 ○ 법원의 바람직한 도산감독기능 및 그 수행방안 ○ 도산절차의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법원과 그 밖의 도산절차 관여자(관리위원회 및 관리위원, 관리인,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채권자협의회 등)의 통합도산법상 지위와 현재의 상호 역할관계 분석,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도산절차 일반에서의 법원의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 ○ 관재인 등 절차관여자의 구성․감독 기능, 전국 법원간 실무운용기준 정립 및 편차 해소, 통일적․체계적인 도산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업무의 필요성, 내용, 수행주체 및 수행 방안 ○ 도산감독기능 수행시 법원 외부 의견 수렴의 필요성 및 그 수렴․반영 방법 ○ 파산․회생제도 운용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전문성 보완 방안
2. 연구용역비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2. 14. ~ 2010. 12. 20.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5. 31.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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