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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 2호
민사사법공조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민사사법공조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1.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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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민사사법공조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방안 나. 연구과제 ○ 헤이그 송달협약,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의 후속조치 실태조사 ○ 국제민사사법공조법ㆍ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개정의 방향 및 초안 제시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우리나라보다 먼저 헤이그 송달협약,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의 후속조치
(이행법률 입법 여부 및 내용) 실태조사 ○ 국제민사사법공조법ㆍ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개정의 방향 및 초안 제시 - 헤이그 송달협약,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ㆍ체결한 국제 민사사법공조 관련 다자
협약, 한-호, 한-중, 한-몽 민사사법공조조약 등 양자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과 외교경로를 통한
사법공조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하여야 함 - 특히, 송달 및 증거조사 관련한 민사소송법ㆍ가사소송법 등 규정의 준용여부 및 범위, 번역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방법(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증거조사촉탁과 관련하여, 기일전 서류개시ㆍ증언녹취(deposition) 등에 관한 봉쇄입법 규정의 도입
타당성 여부 및 범위가 검토되어야 함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1. 2.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 11 . ~ 2011. 1. 24.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실 국제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734.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40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1. 24.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7. 29.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담당실실[전화:02-3480-1734(강수현 주사,
Email : cool@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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