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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재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방안으로서의 법원선결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등록일 2011-02-24 조회수 12575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15호

 

 

 소년재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방안으로서의
법원선결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소년재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방안으로서의 법원선결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4.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소년재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방안으로서의 법원선결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나. 연구과제
  ○ 외국의 소년재판제도
  ○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분석
  ○ 소년사법제도의 개선 방안
  ○ 법원선결주의 도입 방안 검토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외국 사례 분석
     -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소년사법제도 분석
     - 법원선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비교 분석
  ○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분석
     -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 문제점 분석
     - 소년재판절차 참여자에 대한 면접, 설문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한 실증적 분석
  ○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법원선결주의 도입 필요성 검토
     - 법원선결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ㆍ입법적, 제도적, 절차적 정비 방안
      ㆍ법원의 조직, 구조, 인력 개편 방안
      ㆍ법원선결주의 도입에 따른 소년사건처리모델 제시
      ㆍ외국 사례, 통계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사건 수, 업무량 증가, 소요 인력의 실증적 분석 및
         구체적 소년사건처리 모델 제시
  ○ 바람직한 소년사법제도 모델 제시
  ○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관련 학회와의 세미나 개최
 


2.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1. 3.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2. 25. ~ 2011. 3. 11.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3. 11.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9. 30.까지입니다.
  다.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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