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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1-03-09 조회수 14197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신청 안내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2011. 9. 1.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탁금 보관업무 등을 취급할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법 원 행 정 처 장

 

----------------------------------------------------------------------------------------


1. 지정은행 수
   ○ 1개 은행

 

2. 공탁금 보관은행의 주요 업무
   ○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의 공탁물을 수납ㆍ관리ㆍ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3. 지정기간 및 조건
   ○ 지정기간 : 5년(2011. 9. 1. ~ 2016. 8. 31.)
   ○ 지정조건 :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출연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지정방법
   ○ 참여은행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기초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참여은행의 평가점수 등 결과 보고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참작하여 보관은행 지정

 

6. 신청절차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1. 3. 9. ~ 2011. 4. 8.
        ※ 업무시간 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대법원 동관 443호, ☎ 02-3480-1881]
      - 제출수량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

                       (제출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11. 3. 9. ~ 2011. 4. 8.
      - 제출수량 : 13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7. 제안서 평가
   ○ 평가 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평가실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8.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1. 재무구조의 신뢰성

35

2.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35

3.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30

총 점

100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 안내서」에서 안내함

 

9. 평가일정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 2011. 7.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11. 8.

 

10.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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