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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2011. 9. 1.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탁금 보관업무 등을 취급할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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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은행 수 ○ 1개 은행
2. 공탁금 보관은행의 주요 업무 ○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의 공탁물을 수납ㆍ관리ㆍ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3. 지정기간 및 조건 ○ 지정기간 : 5년(2011. 9. 1. ~ 2016. 8. 31.) ○ 지정조건 :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출연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지정방법 ○ 참여은행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기초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참여은행의 평가점수 등 결과 보고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참작하여 보관은행 지정
6. 신청절차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1. 3. 9. ~ 2011. 4. 8. ※ 업무시간 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대법원 동관 443호, ☎ 02-3480-1881] - 제출수량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
(제출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11. 3. 9. ~ 2011. 4. 8. - 제출수량 : 13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7. 제안서 평가 ○ 평가 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평가실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8.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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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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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구조의 신뢰성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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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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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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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100 |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 안내서」에서 안내함
9. 평가일정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 2011. 7.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11. 8.
10.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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