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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등록일 2011-05-11 조회수 10637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 - 41호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공모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도입관련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11.

 

법  원  행  정  처  장

 

------------------------------------------------------------------------------------

 
1. 연구 과제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신설 필요성 및 신설 방안
  ○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이 도입될 경우의 구체적 소송방식 내지 소송형태, 그로 인하여 실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소송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신설 방안을 연구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종전 대법원의 개정의견 및 법무부 개정안 비교 검토를 비롯한 해석론적·입법론적 연구
     - 각국 행정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그에 따른 시사점
  ○ 새로운 유형 항고소송의 도입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미도입에 따른 문제점의 구체적인 사례
  ○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이 도입될 경우의 구체적인 소송방식과 형태
     -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에 따른 구체적인 소송형태의 예측 및 외국의 사례 분석
     -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소송법적인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따른 해결방안 연구 
  ○ 공개 세미나 내지 공청회를 개최할 것

 

3.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법인·단체·시설·대학·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5. 11. ~ 2011. 5. 18.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5. 1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389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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