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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국의 법조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
등록일 2011-05-13 조회수 9776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 - 43호

 

『각국의 법조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

 

『각국의 법조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1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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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 각국의 법조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각국의 법관평가제도 연구
   – 미국 일부 주, 일본, 타이완 등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등)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평가주체, 방법, 기준, 활용 등)에 대한 연구ㆍ검토(해당 국가에서의

      해당 제도에 대한 성과와 평가도 포함할 것)
   – 변호사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각종 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제도도 아울러 연구

      하고 장ㆍ단점을 분석할 것
   – 인사와 평정을 위하여 법원 내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 각국의 변호사평가제도 연구
   – 영국의 경우 Legal Services Commission에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Quality Assurance

      for Advocates)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ㆍ분석할 것
   – 다른 나라(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의 변호사평가제도도에 대하여도 연구(평가주체, 평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할 것
   – 해당 국가에서의 해당 제도에 대한 성과와 평가도 포함할 것
   – 법원, 시민단체 등에 의한 변호사평가제도, 시장(市場)에 의한 변호사평가제도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

      할 것
  ○ 각국의 검사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 주요 국가에서의 외부 검사평가제도(인사와 평정을 위한 검찰 내부의 평가는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ㆍ분석할 것

 

3.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5. 13.(금) ~ 2011. 5. 23.(월)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5. 23.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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