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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용역공모(인신보호절차의 개선 방안)
등록일 2011-05-23 조회수 12061
첨부파일 제안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46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인신보호절차의 개선 방안
 나. 연구내용
    ○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일본)의 인신보호법 제정 과정과 이념을 근거로 인신보호법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
    ○ 인신보호청구사건 실태 분석을 통한 현행 인신보호제도의 문제점
       - 제도 활용이 저조한 원인 분석, 현행 절차의 문제점 분석
       - 해외 주요국가(미국, 영국, 일본)의 인신보호법 규정과 비교
       - 현행 법률하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
    ○ 향후 인신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 사법절차 접근권, 권력분립과 사법통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재판실무 조사
    ○ 2008. 6. 인신보호법 시행 후 인신보호청구 사건의 분석
 라.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연구 결과를 학회, 심포지엄 등에 발표하거나 관련 학술지 기재

 

2. 연구용역비
    ○ 2,000만원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나.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다. 제출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간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라.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5. 23. ~ 2011. 6. 6.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

       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6. 6.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 서면 제출한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 파일 제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전화:02­-3480-­1412(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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