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52호
가사 전문조사관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 공고
‘가사 전문조사관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15.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가사 전문조사관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나. 연구과제 ○ 전문조사관 제도 성과의 정리ㆍ분석 ○ 전문조사관 제도의 방향성 설정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전문조사관의 제도 도입 배경ㆍ취지 - 제도 도입의 사회적ㆍ문화적ㆍ입법적 배경 - 해외의 입법례 ○ 전문조사관의 직무 내용 -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에서의 전문조사관의 직무 - 사실조사, 조정조치, 출장조사, 심리검사 - 새로운 가사ㆍ소년보호재판의 시범실시와 전문조사관의 역할 ○ 전문조사관 제도의 성과 분석 -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판실무의 변화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사법서비스의 내용 - 전문조사관이 배치된 법원과 그렇지 못한 법원 사이의 서비스 불균형 - 사법부 이외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 활용 사례 분석 - 법원 내ㆍ외부의 전문조사관에 대한 인식 조사 : 법관, 직원, 조사관을 상대로 하는 내부 인사 면접,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 및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면접을 통하여 전문조사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사관 조직 개편의 방향 : 바람직한 조사관 모델의 제시 - 조사관 담당자(전문조사관ㆍ일반직 조사관)의 일원화 가능성 및 조화로운 역할 모델 제시 - 전문조사관 인사ㆍ직무ㆍ연수제도에 관한 검토 - 법관과 전문조사관 사이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 설정 ○ 전문조사관 운영에 관한 해외 사례 수집 2. 연구용역비 ○ 3,5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1. 7.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6. 15. ~ 2011. 6. 2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6. 2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11. 30.까지입니다. 다.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