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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2호
민사 간이사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민사 간이사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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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민사 간이사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 나. 연구과제 ○ 우리나라에서 간이사건(무변론, 공시송달, 자백간주 사건)이 제소되는 주된 이유(시효중단, 결손처리,
기타 사유)에 관한 실태분석 ○ 주요 국가에서 간이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절차 내지 메커니즘의 유무 ○ 간이사건의 유형에 따른 사건처리의 절차 및 절차별 특성 - 담당기관 : 법원 또는 법원 외의 기관 - 법원 외의 기관이 담당할 경우 법원의 관여나 법원과의 연계 여부 - 담당자 : 법관 또는 비법관 - 판단형식(판결, 결정, 기타) 및 그 효력(시효중단효, 기판력, 집행력, 기타) - 불복시의 절차 : 불복방식(이의신청방식, 항소방식, 제3의 방식), 불복사건의 담당기관 및 담당자 - 집행절차의 특수성 - 기타 사항 ○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 연구 방법 ○ 실태분석 ○ 국내외 문헌 및 재판실무 조사 ○ 입법례 조사
라.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연구 결과를 학회, 심포지엄 등에 발표하거나 관련 학술지에 기재 2.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1. 8.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7. 18. ~ 2011. 8. 5.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8. 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11. 12. 30.까지입니다. 다.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실[전화:02-3480-1349(손종욱 사무관,
Email : sonjw11@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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