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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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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8-01 | 조회수 | 14870 |
| 첨부파일 | 지원요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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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법률구조사업 지원요청 안내
1.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8. 1. 1. 시행된 개정 「공탁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첨 “지원요청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요청 하기 바랍니다.
소명하는 자료 (단, 지원요청서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도 전송 요망)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명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목적 외의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을 하여 위원회에서 지원금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구조사업 시행기관과 지원요청금액이 많을 경우 위원회가 지원대상기관과 지원규모를 심사ㆍ의결하게 됩니다.
별첨 : 지원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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