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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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기인터넷서비스 공휴일 확대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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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05-28 | 조회수 | 4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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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2. 6. 1. 부터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02. 6. 1. 부터 적용될 서비스제공시간과 신설된 특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7:00 ~ 2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19:00 2. 신설된 특별 서비스 가. 신용카드 자동결제서비스 회원이 수수료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미리 등록하면, 해당 회원의 수수료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함 나. 회원 상호간 연대성 강화 회원이 자신의 정보(열람 및 결제 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면, 대표회원으로 하여금 해당회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대표회원을 중심으로 회계처리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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