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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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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9-29 | 조회수 | 11895 | |
| 첨부파일 |
천거서 서식 1 (개인 천거인).hwp
천거서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 천거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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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 다 음 ------------------------------
1. 천거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 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
4. 천거방법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천거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피천거인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천거서 제출 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문의처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배형원 부장판사(02-3480-1290; bhwonhw@scourt.go.kr) 또는 인사제1심의관 심경 판사(02-3480-1274; asrai1004@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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