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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 - 98호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17.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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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현황 분석 ○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입체적 분석 ○ 개선방안 모색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가.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현황 분석 ○ 소송구조 및 법률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도의 운영, 소송구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 저소득층 등 당사자의 접근의
용이성 등 ○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 - 양 제도의 상호보완적 효과 분석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할 것 나.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개선에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입체적 분석 ○ 담당 기관 또는 특별 기구의 성격을 밝힐 것 - 구성원들의 자질, 처우 및 만족도 ○ 법률구조 예산과 전체 경제규모 또는 사법부 예산 사이의 관계를 연구·검토할 것 ○ 소송단계별 법률구조 현황을 분석할 것 - 소송절차 내 단계별 또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의 상담 · 조언 등 구조활동 등 ○ 소송비용제도와의 관계 등을 연구·검토할 것 다. 개선방안 모색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충실한 심리, 법정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바람직한 구조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심리의 충실화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방안 및 소송구조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검토할 것 ○ 변호사 선임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144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당사자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여부(독일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연구·검토할 것 ○ 통역지원 시스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할 것 - 소송구조 관련 변호사 상담 및 국선변호인 접견 시 원활한 통역지원 시스템 구축 및 통역비용
지원 방안 3. 연구용역비 ○ 3,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법인·단체·시설·대학·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0. 17.(월) ~ 2011. 10. 28.(금)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10. 28.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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